"김용철 삼성계좌 본인이 개설 안해"

"김용철 삼성계좌 본인이 개설 안해"

서명훈 기자
2007.12.12 15:44

(상보)금감원 조사결과, 우리銀·굿모닝신한證 금융실명법 위반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이 보유한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계좌 모두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차명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차명계좌 개설이 직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특히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모두 혐의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대변인은 12일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4개 계좌 모두 실명법을 위반했다”며 “4개 계좌 모두 주민등록증 사본은 보관하고 있었지만 계좌개설시 김 변호사가 내점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홍 대변인은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서는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는 별도로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거나 혐의거래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모두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 조사에서 담당직원들은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시인한 반면 어떤 동기로 누구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계좌를 개설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고객 비밀보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며 “직원의 공모 여부나 비자금 관련 조사는 수사당국에서 밝혀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검찰에 즉시 통보해 수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문답서 등 기초적인 조사였으며 최종 조사결과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차명계좌 개설에 직접 관여한 직원은 물론 관리자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할 계획이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실수에 의해 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엄중한 제재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