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각시한 사라진다

우리금융 매각시한 사라진다

이상배 기자
2007.12.13 15:00

정부가 가진우리금융지주 지분에 대한 법상 매각시한이 사라진다. 대신 매년초 우리금융 지분 매각 계획이 새로 수립된다.

앞으로 정부의 의중에 따라 우리금융 지분 매각이 크게 늦춰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3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방향 등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 지분 73%를 매각하되 법에 규정된 매각시한은 삭제토록 했다.

앞으로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년 3월말까지 우리금융 지분의 매각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최대 7년 이내에 지배주주 지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법에 따르면 우리금융의 설립일인 2001년 3월27일을 기준으로 정부는 2008년 3월27일까지 우리금융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며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매각을 추진하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매각시한 규정을 삭제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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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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