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할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감세'가 실제로 추진될지 의구심이 적지 않다. 나라 재정을 생각할 때 감세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감세는 약속대로 단행될 공산이 커 보인다. 신설 기획재정부의 초대 장관 0순위로 꼽히는 강만수(아래 사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위원의 성향을 보면 그렇다. 강 위원이 지금껏 보여준 그의 세금 철학은 '감세론'에 다름 아니다.

강 위원은 9일 "정부가 세율 인하와 감면 축소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은 근대재정학이 생긴 이래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말 뿐이 아니었다. 강 위원은 실제로 1994∼1995년 재무부,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시절 감세를 골자로 한 2차례의 대규모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32%→28% 인하 △소득세 최고세율 45%→40% 인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60%→50% 인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5%→40% 인하 △특별소비세율 60%→25% 인하 △소득세 과표기준 33% 상향조정 등이 모두 강 위원이 추진한 감세 조치들이다.
현재 인수위는 5년에 걸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매년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 위원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2%에서 28%로 5%포인트 낮출 때도 단계적 인하 방식이 적용됐었다.
인수위는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해 최저 법인세율 과표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최저 법인세율을 13%에서 10%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 간사는 지난 2005년 펴낸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이라는 저서에서 "저세율의 단순한 조세제도가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며 법인세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강 위원은 세율을 낮추면 일시적으로 세수가 줄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세수가 즉각 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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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율 인하와 동시에 공제 등 세금 감면은 줄여야 한다는 게 강 위원의 소신이다. 대기업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배당 세액공제를 폐지한 것도 재무부 과장 시절의 강 위원이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세율 인하와 함께 비과세·감면 축소도 강도높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비과세·감면규모는 연간 20조원 안팎이다.
한편 강 위원이 세제실장 시절 도입한 뒤 대표적 '탈세수단'으로 지목돼 온 '자영업자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는 강 위원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