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봉투 하나당 30원에 삽니다"

"농약봉투 하나당 30원에 삽니다"

황국상 기자
2008.02.12 09:50

환경부·환경자원공사, 농업용 폐비닐 수거·처리사업 실시

올해부터 전국 농촌 어디에서든 폐농약봉투 한 개면 30원, 농업용 폐비닐은 킬로그램(kg)당 30~300원씩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봉지나 볏짚사료 포장용 폐비닐 수거·처리대책을 수립·실시 중"이라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최근 농가에서 봉지류 농약과 발효 볏짚사료의 사용이 늘면서 농약봉지나 사료포장용 폐비닐을 불법으로 태우거나 농경지에 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따른 농촌 환경오염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폐농약봉지 등 폐비닐의 수거·처리에 드는 비용은 정부·지방자치단체·작물보호협회가 부담한다. 환경자원공사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서 이를 수거·분리해, 폐농약봉지는 전문소각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사료포장용 비닐은 재활용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폐비닐, 9~12월에는 폐농약봉투를 각각 수거·처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의 실시로) 영농 폐기물에 의한 농촌 환경오염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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