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중구 소방방재청 관계자 사법처리 검토

문화재청 중구 소방방재청 관계자 사법처리 검토

류철호 기자
2008.02.13 16:41

(종합)CCTV로 방화범 채씨 추정 침입자 확인‥국과수에 정밀감식 의뢰

'숭례문'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숭례문' 방화사건의 피의자인 채모씨(70)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5분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국보1호 숭례문(남대문)에 침입, 2층 건물 바닥에 미리 준비해 간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건물을 전소시킨 혐의다.

경찰은 당초 12일 중에 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숭례문 주변에 설치된 경찰청 교통관제센터 폐쇄회로TV(CCTV) 녹화테이프가 확보됨에 따라 채씨가 숭례문에 침입한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한 판독 작업을 벌이기 위해 영장 신청을 미뤘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영장 신청 전인 이날 오전 10시 남대문서 3층 회의실에서 수사 브리핑을 갖고 CCTV 녹화테이프를 공개한 뒤 채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숭례문에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 혁 수사과장은 "(녹화테이프)화면이 희미해 (채씨인지의 여부는)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누군가 숭례문에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이 공개한 테이프에는 사건 당일 오후 8시45분께 한 사람이 숭례문 서쪽 옹벽을 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4분여가 지난 오후8시49분께 건물을 빠져 나오자 2층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장면이 녹화돼 있다.

이 과장은 "채씨도 녹화테이프를 본 뒤 '자기가 찍힌 것 같다'고 진술했다"며 "일단 정밀감식 작업이 끝나봐야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녹화테이프 판독 결과, 1명이 숭례문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단 채씨가 단독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수법 등으로 미뤄 문화재범죄 전력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동일수법전과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채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뒤 검거에 나서 사건 발생 하루만인 11일 밤 전처 이모씨(69)의 집(강화도)에서 은신 중이던 채씨를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현재 경찰은 숭례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 중구청 및 문화재청 담당 직원들과 화재진압에 나섰던 소방방재청 관계자, 숭례문 보안경비업무를 담당한 KT텔레캅 직원 등을 불러 관리소홀 및 업무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과장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잘못이 드러날 경우 관계 법령을 검토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14일 중으로 채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사안의 경중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을 감안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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