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법 위반으로 '기관경고' 내려질듯...금융당국, 21일 제재수위 최종확정
우리은행이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또한 당시 임원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제재조치 대상임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준을 잠정 결정했으며, 오는 21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영업정지의 경우 금감위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기관경고는 금감위에 보고하는 것만으로 제재수위가 확정된다. 다만 금감위에서 재논의를 요구할 경우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게 되지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만큼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기관경고'가 최종 확정되면 우리은행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인수하거나 업무를 확대할 때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실명법 위반이 확인됐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아직 제재수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중징계’는 사실상 예고된 상황이었다. 금감원 검사결과 단순 실수에 의해 실명확인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김용철 변호사가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한 이후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으며 금융실명법과 혐의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거나 혐의거래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모두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황영기 전 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적 경고 조치를 받게되면 3년간 금융기관 재취업이 금지돼 사실상 금융계 복귀가 어렵지만 주의적 경고의 경우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