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그룹 순환출자도 공시의무"

속보 공정위 "그룹 순환출자도 공시의무"

이상배 기자
2008.03.28 12:04

(상보)공정위 "상호출자 금지제도 폐지는 결정 안돼"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대규모 기업집단(그룹)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반포로 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영활동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자율적으로 규율하도록 하겠다"며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도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그러나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 새로 규제를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 부위원장은 "사전적인 규제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는 작업을 하겠다"며 "일류 선진국에서 하지 않은 제도는 폐지를 검토하고 일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제도 자체의 추가적인 완화나 폐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지난 2002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30개 민간 그룹에 공기업을 포함시켜 42개가 됐다"며 "지금도 민간 30대 그룹은 지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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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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