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캠코 간부·레저업체 대표 영장 청구

검찰, 캠코 간부·레저업체 대표 영장 청구

류철호 기자
2008.05.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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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윗선 개입 여부 집중 조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공사 관리 주식 매각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자산관리공사 주식매각 책임자 김모 부장과 종합레저업체 'E랜드' 대표이사 도모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은 지난 2005년 공사 측이 서울은행으로부터 인수해 관리하던 A업체(비상장사)의 부실채권을 도씨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도씨는 김 부장 등에게 뇌물 청탁을 해 채권을 넘겨받은 뒤 이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부장의 부하 직원인 박모씨도 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으나 수수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도씨는 A업체의 채권을 20억 원대에 인수한 뒤 1년6개월이 지나 270억원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찰은 도씨가 억대의 로비자금을 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김 부장과 박씨 외에도 도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사 임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도씨가 A업체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정확한 주식가치가 파악돼야 김 부장의 배임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체적 진실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산관리공사 본사 사무실과 도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 'E랜드' 본사 사무실 및 복합레저시설인 'T월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도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 임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욱)는 지난 14일 증권거래소 부산 중앙동 본사 및 서울 여의도동 사무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예산·계약 관련 자료 및 회계장부, 접대비 지출내역서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그랜드백화점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대출해주고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산업은행 임직원들을 조만간 소환해 대출 경위와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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