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캠코 직원 및 레저업체 대표 영장 청구

검찰, 캠코 직원 및 레저업체 대표 영장 청구

류철호 기자
2008.05.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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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개입 여부 조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자산공사 관리 주식을 매입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종합레저업체 'E랜드' 대표이사 도모씨와 자산관리공사 주식매각 책임자 김모 부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씨는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A업체의 채권을 헐값에 넘겨받은 대가로 김 부장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의 부하 직원인 박모씨도 도씨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나 수수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조사 결과, 도씨는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던 A업체의 채권을 20억원 대에 인수한 뒤 1년6개월 뒤에 2백70억원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산관리공사 본사 사무실과 도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 'E랜드' 본사 사무실 및 복합레저시설인 'T월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도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자산관리공사 윗선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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