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두열 석유공사 사장 출금-캠코 간부·레저업체 대표 영장청구
공기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거침없다.
임직원 횡령 의혹이 불거진 공사의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민간업체로부터 '검은돈'을 받은 공사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의 사정(司正)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6일 공사 관리 주식 매각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주식매각 책임자 김모 부장과 모 종합레저업체 대표 도모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은 지난 2005년 공사 측이 서울은행으로부터 인수해 관리하던 A업체(비상장사)의 부실채권을 도씨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줘 수천만원의 사례금을 받아 챙기고 도씨는 김 부장 등에게 뇌물 청탁을 해 채권을 넘겨받은 뒤 이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부장의 부하 직원인 박모씨도 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으나 수수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검찰조사 결과, 도씨는 A업체의 채권을 20억 원대에 인수한 뒤 1년6개월이 지나 270억원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찰은 도씨가 억대의 로비자금을 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김 부장과 박씨 외에도 도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사 임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산관리공사 본사 사무실과 도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 'E랜드' 본사 사무실 및 복합레저시설인 'T월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도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한국석유공사 임직원들의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도 15일 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황두열 사장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석유공사 임직원들이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는지와 해외 유전 개발 사업비가 부풀려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687명 읽는 중
이밖에 증권선물거래소 임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욱)도 지난 14일 증권거래소 부산 중앙동 본사 및 서울 여의도동 사무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예산·계약 관련 자료 및 회계장부, 접대비 지출내역서 등을 분석하며 관련자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리 정황이 포착된 공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증거인멸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