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리 '사정작업' 급물살(종합)

공기업 비리 '사정작업' 급물살(종합)

류철호 기자
2008.05.16 15:4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검찰, 황두열 석유공사 사장 출금-캠코 간부·레저업체 대표 영장청구

공기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거침없다.

임직원 횡령 의혹이 불거진 공사의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민간업체로부터 '검은돈'을 받은 공사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의 사정(司正)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6일 공사 관리 주식 매각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주식매각 책임자 김모 부장과 모 종합레저업체 대표 도모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은 지난 2005년 공사 측이 서울은행으로부터 인수해 관리하던 A업체(비상장사)의 부실채권을 도씨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줘 수천만원의 사례금을 받아 챙기고 도씨는 김 부장 등에게 뇌물 청탁을 해 채권을 넘겨받은 뒤 이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부장의 부하 직원인 박모씨도 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으나 수수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검찰조사 결과, 도씨는 A업체의 채권을 20억 원대에 인수한 뒤 1년6개월이 지나 270억원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찰은 도씨가 억대의 로비자금을 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김 부장과 박씨 외에도 도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사 임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산관리공사 본사 사무실과 도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 'E랜드' 본사 사무실 및 복합레저시설인 'T월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도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한국석유공사 임직원들의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도 15일 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황두열 사장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석유공사 임직원들이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는지와 해외 유전 개발 사업비가 부풀려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증권선물거래소 임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욱)도 지난 14일 증권거래소 부산 중앙동 본사 및 서울 여의도동 사무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예산·계약 관련 자료 및 회계장부, 접대비 지출내역서 등을 분석하며 관련자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리 정황이 포착된 공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증거인멸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