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로 전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로 전환

신수영 기자
2008.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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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거짓광고, 인권침해 피해 방지..국내결혼은 신고제로

오는 15일부터 결혼 중개업이 자유업에서 신고.등록제로 바뀐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15일부터 결혼중개업의 신고.등록,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따라 국제 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각각 전환된다.

등록.관리제가 실시되면서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은 일정한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등록 전에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윤리의식 등 교육을 받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직업소개를 하거나, 해외이주 알선 등과 결혼중개업을 함께 하는 일도 금지된다.

또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특히 거짓.과장광고나 국가,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일도 금지된다.

이외에 결혼중개계약시 이용자에게 모국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하고 결혼여부 판단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확보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국내 결혼중개업자 역시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등록없이 국제결혼 중개영업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거짓.과장광고를 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사전정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결혼중개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결혼중개로 인한 국제결혼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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