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BW는 공소시효 지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부장판사 민병훈)는 16일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한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삼성 SDS BW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독자들의 PICK! "텐프로 여자는 봐주고"...숙행, 불륜남 아내에 전화해 오열 이서진 "돈 많으면 행복, 주식하지 마"...리센느에 조언 연애시절 딴 남자와 동거..."내 자식 맞냐" 아내 옷 찢고 폭행 모친은 절연...장윤정 부친 만나 "눈물 터질 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