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BW는 공소시효 지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부장판사 민병훈)는 16일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한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삼성 SDS BW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독자들의 PICK! "임신한 아내 두고 여직원과 1박2일 여행"...남편은 장인 탓 '황당' '성형설' 장동건 실물에 "장난 아냐" 감탄...♥고소영 유튜브 등장 삼성 다니는 남편 덕?…"5만전자 때 주식 샀다" 이현이 5배 대박 오현경, 이혼 후 홀로 키운 딸 자랑…보스턴 10년 유학→대학원 준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