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BW는 공소시효 지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부장판사 민병훈)는 16일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한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삼성 SDS BW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독자들의 PICK! 홍서범 전 며느리 "아들 외도, 대중에 사과? 저에게 하시라" 분노 월 700만원 벌어도..."생활비 30만원, 한국인 남편 짠돌이" 화사, 속옷이 다 보여...과감한 드레스 연출에 '깜짝' 이하이 "도끼, 하나뿐인 내 남자" 열애 인정…"두 사람 지금 미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