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BW는 공소시효 지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부장판사 민병훈)는 16일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한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삼성 SDS BW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독자들의 PICK! "며느리가 죽는 게 낫지" 17년 버텼는데 무너진 아내…남편은 방관 문원, '신지와 결혼 반대' 여론에…"사람 무서워 집 근처만 다녔다" "아빠랑 하는 병원놀이" 두 딸에 몹쓸짓...언니는 세상 떠났다 돌반지도 사라졌다...아이 데리고 집 나간 아내, 세간살림 '싹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