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BW는 공소시효 지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부장판사 민병훈)는 16일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한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삼성 SDS BW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독자들의 PICK! 남편이 사기 당해 80억 날렸는데…"이런 남자 없다" "25억 신혼집 해줄게" 약속한 예비장인...신부는 사라졌다 "사돈 돈 많지?" 재산 탐내던 장모…"죽으면 다 네 것" 딸에 섬뜩 조언 국민MC였는데 '13억 불법도박' 충격...김용만 당시 가족반응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