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삼성특검팀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특검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전 회장 등 10명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제출토록 돼 있으며 원심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보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