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사건' 허태학 박노빈 어떻게 되나
'삼성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재판부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무죄로 봤다는 점이다.
에버랜드 CB발행은 '삼성사건'의 최대 쟁점이었으나, 이번 무죄판결로 편법 경영승계 논란을 종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주목된다.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과 '삼성사건'은 피고인을 달리할 뿐 사실상 같은 사건이다. 바로 지난 1996년 에버랜드가 CB를 발행해 이건희 전 회장의 장남 재용 씨에게 인수하게 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적용된 혐의도 같다.
그러나 '삼성사건'과 달리 '에버랜드 사건'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핵심적인 차이는 발행된 'CB 배정 방식'을 양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한 데서 출발한다.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CB배정 방식을 '3자 배정 방식'으로 판단했다. CB발행 이사회가 9명의 성원을 채우지 못하고 진행된 만큼 공식적으로는 '주주배정'이라도 실질적으로는 3자 배정이라는 것이다.
'3자 배정'의 경우 CB발행으로 인한 이득이 회사 외부, 즉 이재용 전무에게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전환가격 등에 대해 엄격하게 요건을 정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배임죄를 적용해 처벌해왔다.
'에버랜드 사건'에서 재판부는 지난 1995년 삼성물산과 삼성건설이 합병될 당시 거래된 가격인 1만4825원을 적정가격으로 보고, 이재용 전무에게 배정된 7700원이 헐값발행이며 그 차이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삼성사건' 재판부는 에버랜드가 CB를 배정하면서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인수권을 배정'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주들에게 CB발행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는 CB발행 방식이 '주주배정 방식'로 진행될 경우,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 인만큼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전환가격을 액면가 이상으로만 하면 된다는 정도다.
독자들의 PICK!
재판부는 CB가 주주배정으로 발행된 만큼 당시 허태학 전 사장과 박노빈 현 사장에게 주식가치를 고려해 전환가격을 정할 의무가 없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기존 주주들이 인수권을 부여받고도 실권한 이상 지배구조변경 내지 주주가치 하락이라는 결과는 주주 스스로 용인한 것이라 주주의 손해를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사건' 재판부가 주주배정으로 진행됐을 지라도 전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우선 배정된 CB를 실권하기로 한 계열사들의 경영진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또 허·박 전현직 사장도 법인 주주들의 배임행위를 도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에버랜드 사건'의 허·박 전현직 사장들에게 어떤 논리로 어떻게 죄를 물을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