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시험에 실기시험 도입된다

의사면허시험에 실기시험 도입된다

신수영 기자
2008.09.04 11:00

한방병원에 한약사 배치.탕전실 설치 의무화

필기시험 위주의 의사 면허시험제도에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필기시험 위주의 의사 면허시험제도가 개선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만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3번의 실기모의시험을 거쳐 내년 10월 첫 실기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기시험은 환자에 대한 신체진찰, 진료태도,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적 수기 평가 등으로 이뤄지며, 필기 또는 실기시험 중 하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에 한해 그 시험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건 이상인 한방병원 등에는 한약사를 두도록 해 입원환자에 보다 안전한 한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제수가 160건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매 80건마다 한약사 1인이 추가된다.

요양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등에서 탕전(약을 끓이는 것)을 하는 경우 탕전실 설치도 의무화된다.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원외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고 처방전, 작업일지 등 관련서류를 보관토록 했다.

또 새 시행규칙은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규정,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했다.

한편 당초 포함될 예정이던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이번 개정규칙에서 제외됐다. 이미 설치된 장례식장에 경과조치를 두기 위해서는 의료법 외에 타법령(건축법 시행령)과 병행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제처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해 조속한 시일 내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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