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한약사에게 한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만 한약을 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정성 등이 입증된 한양처방에 대해서는 한약사의 조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런 조제 규정은 한약사라는 직업의 선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처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모 씨 등 한약사 300여 명은 '한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일부 처방 외에는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