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상액 지급하라 판결
의사가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수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부장판사 곽종훈)는 20대 여성인 이모씨가 "수술 후 부작용으로 염증이 생겨 흉터가 남았고 의사가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에게 증상이나 치료법, 예견되는 위험을 충분히 알린 뒤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술동의서도 받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성별과 나이 등을 볼 때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전직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은 한달여간은 노동능력의 60%를 상실했고, 상처로 인해 5% 노동력은 영구상실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부작용이 나타난 지 4일이 지난 뒤에야 병원을 방문해 이를 악화시켰고 체질적인 요인이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 손해배상금 등 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2006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얼굴에 자가지방 이식수술을 받은 뒤 시술 부위에 심한 염증이 생기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