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도입되는 공정시장가액이란?

종부세에 도입되는 공정시장가액이란?

이학렬 기자
2008.09.23 13:09

과세기준은 변함 없어 9억원 이상은 종부세 내야

-공정시장가액 시행령에서 결정

-공시가격 80% 밑으로 떨어지면 세부담 더 줄어

-공정시장가액 변해도 과세기준 변동 없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종부세 부담이 추가로 줄게 된다.

다만 공정시장가액이 낮아진다 해도 과세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기존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종부세와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으나 내년 납세분부터는 공정시장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게 된다.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시행령에서 상하 20%포인트로 탄력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에 정해진 연도별 과표적용률의 단계적 인상은 사라지고 시행령을 통해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공시가격의 60~80%로 정해지게 된다.

적용비율은 이론상 공시가격의 100%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정부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의 80% 이상으로 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세제개편안 발표 때 올해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80%로 동결키로 했다. 내년 공정시장가액도 공시가격의 80%로 정해질 경우 공시가격이 동일할 경우 종부세 납부액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정시장가액이 공시가격의 80% 이하로 정해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도 가능하다.

한편 공정시장가액이 변한다고 해도 종부세 과세기준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9억원이상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단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 되면 과세대상이 되고 세액을 계산할 때 공정시장가액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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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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