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관급공사, 단품물가조정제도 도입

모든 관급공사, 단품물가조정제도 도입

이학렬 기자
2008.10.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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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부정당업자 제재 받아도 장기계속공사 지속

-역경매제도 도입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모든 관급공사에 단품물가조정제도가 적용된다. 또 공사업체가 부정당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도 장기계속공사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006년 12월29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던 단품물가조정제도는 2006년 12월29일 이전에 입찰공고해 현재 시행중인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단품물가조정제도란 물가상승으로 특정자재의 가격이 계약 이후 15% 이상 오르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완공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업체가 계약이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도 남은 연차의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공사의 연속성이 떨어지거나 공사하자의 책임문제 등이 발생했다"며 "계약관행이나 현실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조달비용 절감 및 구매절차 간소화 등 재정의 효율성 운영과 계약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구매에 역경매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경우 이를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신공법이 아닌 기존 공법으로 공사비를 절감해도 공사비 절감보상제도를 적용받아 절감액의 70%를 되돌려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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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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