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분양금 연체이율 최고 3% 인하

SH공사, 분양금 연체이율 최고 3% 인하

정진우 기자
2008.10.28 11:15

임대주택 불법거주배상금도 1.22배로 인하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입주 잔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약자들을 위해 연체이율을 최고 3% 인하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SH공사는 그동안 년 14%의 이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분양금 연체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다. 앞으로 연체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11%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12% △6개월 이상 13% 등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은 연 14~22%다.

계약자들은 연체기간을 감안, 미납분양금을 납부할 수 있다. SH공사는 기존 연체료 납부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적용 하지 않을 예정이다. 10월1일 기준으로 이전 연체분은 14%, 이후 연체분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SH공사는 또 기본임대료의 1.5배를 부과하던 '임대주택 불법거주배상금'을 다음 달부터 1.22배로 낮출 계획이다. '임대주택 불법거주배상금'은 장기체납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주택명도 판결 이후 입주민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앞으로 계약해지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배상금 인하는 장기체납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입주민에게만 적용되며, 주택소유나 불법전대 등으로 계약해지 된 입주민들은 기존 부과율이 적용된다.

SH공사 관계자는 "분양금 연체이율 인하는 경기 침체로 분양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약자들의 사정을 감안, 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임대아파트 불법거주배상금 부과율도 시중은행 연체이율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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