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경품내역 및 위약금 청구 사실 계약서 적시할 때만"
경품을 받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중도해지 할 경우, 사업자가 이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경품 내용 및 가격, 약정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초고속인터넷 경품 관련 위약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고지, 설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가 경품을 받고 가입한 이용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약서에 관련 사실을 적시, 알려야 한다. 전단지 및 가판, 방송 등을 통한 마케팅에서도 위약금 안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불명확한 산정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부담해야하는 위약금이 얼마인지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이용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12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위약금은 이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해야 한다. 비록 경품을 받았다 해도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정 기간 내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고 난 후 약정 기간 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으로 경품을 회수하고 있지만, 모집과정에서 경품관련 위약금 언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이용계약서 등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경품 관련 위약금 민원은 496건에 이른다.
방통위는 일단 사업자 자율시정을 유도한 후, 12월 이후부터 이용자 피해가 심각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