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투자자금을 모두 잃고 추가로 돈을 물어 내야할 처지에 빠진 선물환펀드 가입자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펀드를 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데, 은행은 선심을 쓰듯 저리 대출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권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인 역외 선물환펀드 가입자들이 선물환 만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족한 정산금을 채워 넣어야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화녹취]P씨 피델리티일본펀드 가입자
오늘이 강제 청산하는 날이에요.만약에 제가 연장을 하려면 1억 2천만원을 납입을 하랍니다.
이들이 가입한 펀드는 외국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로, 은행이 따로 선물환계약을 맺어놓아 가입 1년 뒤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원화로 되바꾸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이 이들 투자자에게 부족한 정산금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면 펀드가 강제 환매된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은 은행의 요구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항의 하지만 은행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만기를 앞두고 부족한 자금을 대출을 통해 해결해 주겠다는 선심을 쓰는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P씨 피델리티일본펀드 가입자
씨디금리 수준으로 반 정도는 은행에서 대출받고 반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라 그런 지시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펀드 가입자들은 대출을 받아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자칫 진행 중인 소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환 청산과 함께 펀드를 환매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인터뷰] 남욱 P&C파트너스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대출을 해서 재연장계획을 체결하면 선물환계약을 알고도 재계약했다는 추인의 문제가 생겨서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는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판매사 말만 믿고 환차손을 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원성은 그치지 않고 있지만 은행은 제잇속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MTN 권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