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양도세율 낮춘다는데 매매전략은

2주택자 양도세율 낮춘다는데 매매전략은

원정호 기자
2008.12.08 16:35

1주택자, "묻지마 매입은 안돼"

앞으로 2년내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2주택자는 6~33%로 일반과세하고 3주택 이상자는 기존 60%세율을 45%로 깎아준다.

다주택자의 경우 숙원이 성사됐지만 최근의 주택 불황을 감안하면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적정 매도 시기를 찾아야하는 고민이 생겼다. 주택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기 때문. 투자용 주택을 원하는 1주택자 역시 매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도를 원하는 다주택자는 가급적 빨리 주택을 처분하고, 추가 매수를 원하는 1주택자는 시장을 관망한 뒤 신중하게 집을 사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다주택자, "처분하려면 빨리해야"

다주택자는 특례기간을 잘 활용하는 게 좋다. 김재언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이 내년에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 빨리 파는게 좋으며, 만약 타이밍을 놓쳤다면 중장기로 보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도 "내년 하반기에야 주택시장이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부담으로 주택을 처분할 사람이라면 매물을 미리 내놓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없다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빨리 팔아야할 상황이 아니라면 실물경기 회복 추이를 좀 더 관망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지금은 매물을 내놔도 소화가 안 되는 거래경색 시기"라면서 "여유가 있다면 경기사이클에 맞춰 1년 정도 더 주택을 보유해도 괜찮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은 또한 특례기간 중 투자용 주택을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이 기간 중 완화된 세율로 매도하고, 다른 투자용 주택을 매입해두면 앞으로 기간 제한 없이 완화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1주택자, "묻지마 매입은 안돼"

1주택자는 낙폭이 컸던 주택이나 입지가 좋은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원갑 부사장은 "그동안 집값 하락이 상대적으로 컸던 매물을 대상으로 선별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혜택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외된데다 양도세도 아예 면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큰 장점이 없다"면서 "시장의 불확실설이 워낙 커 상황을 차분히 주시하며 매도·매수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규정 차장은 "양도세가 완화되면 매물간 경쟁으로 가격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천천히 관망해도 된다"고 말했다. 박상언 사장도 "내년 2/4분기까지 기다려 급급매물을 노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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