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월 한 달 동안 인터넷 금융정보 제공 사이트를 점검해 불법으로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등 불법영업을 한 38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38개 업체의 유형을 보면 현금융통 이른바 카드깡을 통한 대출 방법 등 불법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미등록 투자자문업이 영업을 하고, 수신기능 없는 대부업체의 자금모집활동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환매수수료가 있는 상품을 없는 것으로 펀드상품정보를 잘못 게재한 10건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