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는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 추가규제 추진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지금보다 2년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욱 기자?
[질문 ]
정부가 추진 중이던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유보됐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동산 규제 완화의 범위를 확정지었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상당 부분 축소됐습니다.
먼저 외환위기 당시 실시된 바 있는 미분양 주택에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추진이 유보됐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하는 방안을 업부보고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함께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려던 계획과 강남3구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해제시키려던 방안도 유보됐습니다.
규제완화의 핵심대책들이 빠진 것은 '부동산 투기를 부를 수 있고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을 부추겨 미분양 주택 증가 등의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안 등이 사전에 기정사실화되면서 강남 재건축 급매물이 소진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단기 급등한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질문]
정부의 오락가락했던 발언이 혼선만 초래한 셈인데요...그렇다면 규제 완화가 확정된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현재 3년에서 7년인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2년씩 줄어듭니다.
민간택지와 전매제한 기간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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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당시엔 7년이었지만, 지난 8월 5년으로 줄어든 데 이어 이번에 3년으로 또 다시 줄면서 입주와 함께 전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당첨 금지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그동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길게는 10년 동안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민간주택에 청약할 때는 2년 동안 재당첨 금지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MTN 임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