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업체간 분쟁 방통위가 중재

IPTV업체간 분쟁 방통위가 중재

신혜선 기자
2008.12.30 08:00

IPTV법 개정추진...PP로 신고땐 콘텐츠 사업자가 자동등록

앞으로 방송채널사업자(PP)로 신고하면 인터넷TV(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로 자동 등록된다. 또, 동등접근이나 동등제공을 위반하는 IPTV사업자와 PP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문화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과 관련법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IPTV법에 방통위의 중재기능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방통위가 통신사업자간의 협의나 합의사항을 중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IPTV법에는 IPTV사업자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방통위가 개입할 근거조항이 없는 상태다. 현행 IPTV법대로 하자면, 내년 2∼3월에 IPTV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가 수신료 계약체결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IPTV서비스가 파행을 맞는다고 해도 방통위가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IPTV법에 방통위의 중재기능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기준도 구체화시킬 방침이다. 현재 IPTV법 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과 20조 '콘텐츠 동등접근'조항에는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 '금지행위'를 다룬 17조에 7개 항목의 금지행위가 기술돼 있지만, 이 역시 세부유형과 기준이 마련돼 있지않고 시행령으로 정하게만 돼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IPTV법을 개정해 제재근거를 명확히 해둘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방송PP로 신고하면 IPTV콘텐츠 제공사업자로 자동 등록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IPTV법은 방송PP라고 해도 IPTV콘텐츠 제공사업자로 별도 신고·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IPTV법 18조 '콘텐츠의 공급' 조항을 방송법에 준해 한번 방송PP로 신고하거나 등록하면 IPTV콘텐츠 제공사업자로 자동 등록되도록 수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IPTV서비스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사업자간 분쟁이나 이용자 불편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통위의 중재 기능을 포함해 위법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구체화하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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