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 '법인세 불복' 소송 1심 사실상 승…"687억 취소"

넷플릭스, 한국 '법인세 불복' 소송 1심 사실상 승…"687억 취소"

이혜수 기자
2026.04.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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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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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면서 시작됐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세금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3년 11월 762억원 상당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매출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 온 것이 적절한지 여부였다. 세무당국은 해당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넷플릭스코리아는 해당 수수료가 사업 소득에 해당해 한국-네덜란드 조세 조약 등에 따라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수수료는) 구독 수익에서 국내 법인이 수행한 활동에 따른 비용을 공제해 일정한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는 금액을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형태"라며 "국내 법인 영업이익이 정상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해외 법인이 이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내 법인이 독립적으로 저작권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고 하기 보다는 플랫폼과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업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해외 법인에 지급된 돈이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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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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