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올렸더니 불공정거래 신고 급증

포상금 올렸더니 불공정거래 신고 급증

장웅조 기자
2008.12.30 12:00

"회사의 내부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신종 불공정거래를 신고를 통해 잡았습니다"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한 결과 시장감시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가 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아진 것이다.

30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개편 방침을 발표했던 지난 6월부터 신고건수가 급증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258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는 제도가 개편된 6월부터 11월까지는 691건을 기록, 127%만큼 늘었다. 이를 모두 합친 건수는 849건으로, 2006년(151건)이나 2007년(294건) 같은 기간 신고건수의 6배와 3배에 달한다.

증권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6월 불공정거래신고 개편방안을 마련해 8월 25일부터 시행했었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포상금액의 최고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50만원 이내의 소액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증권선물회사 임직원의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며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한 것으로 요약된다.

개편 이후, 신고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시장감시에 도움이 되는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고 거래소는 강조했다. 신고의 대부분은 주가하락에 대한 단순한 불만제기나 구체성이 부족한 것이었지만, 100억원대 이상의 대형 불공정거래를 신고를 통해 조기에 적발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감시에 크게 기여한 신고에 대해서는 실제로 포상이 이뤄졌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11월 말까지 총 6건에 대한 포상이 실시됐다. 대형 불공정거래를 적발한 1건에 대해 430만원을 일반포상했고, 소액포상금 대상 5건에 대해 110만원을 포상했다는 것.

거래소는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신고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증권선물회사 임직원과 일반투자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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