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법원이 환헤지 옵션상품 키코(KIKO)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한 데 대해 31일 "수출 중소기업 자금경색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수출기업의 목을 죄고 있는 키코의 덫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귀중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모나미(1,666원 ▼55 -3.2%)와 ㈜디에스엘시디(DS LCD)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30일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신청인 기업들이 체결한 키코 계약 중 해지권 행사(11월3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해 "법원은 키코 계약 체결시 옵션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조건의 합리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6월부터 환헤지 피해를 입은 수출중소기업들의 피해상황 집계를 접수받고 긴급유동성 지원 등 대책을 정부·여당에 요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