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창호공사 뒤 2년 동안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소비자는 창호공사가 시작한 후에도 공사업체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업체가 고쳐줄 때까지 피해금액 만큼 대금지급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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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창호공사 뒤 2년 동안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소비자는 창호공사가 시작한 후에도 공사업체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업체가 고쳐줄 때까지 피해금액 만큼 대금지급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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