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 때 지역 업체에게만 공사 수주를 허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1월말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제한 제도는 공사현장 또는 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와 광역시·도에 있는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을 중앙정부 발주공사는 현재 50억원에서 76억원으로,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50억원에서 150억원에서 각각 높였다.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공사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공공기관공사는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한선을 각각 상향조정했다.
물품 제조나 구매, 용역 사업의 지역제한 상한선의 경우는 중앙정부 공사는 1억9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공공기관 공사는 6억7000만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각각 소폭 상향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토록 한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때도 다른 제한경쟁 사유인 지역경쟁을 중복으로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분리발주는 발주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발주기관이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대기업을 통한 일괄발주가 일반화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공사규모가 크게 확대됨으로써 지역 업체가 그만큼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