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현행 헌법상 시장질서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증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정호경 교수는 거래소의 지분은 모두 민간에 속해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행 거래소법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방만경영과 독점적지위를 근거로, 현재 주식회사인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안을 논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