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담보제도 개선안 발표

한은, 대출담보제도 개선안 발표

오상연 MTN 기자
2009.01.22 14:50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대출금을 이용할 때에 국채와 정부보증채 등 국공채 말고도 은행이 기업 등에 대출을 해주고 받은 약속어음과 환어음 등의 신용증권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한은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담보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담보가액 인정비율제 도입과 담보취득요건 보완 등 한은의 대출담보자산에 대한 위험관리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또 금융시장 안정수단으로 자금조정대출·예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기 위해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조정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바뀌어진 개선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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