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농지 역모기지론’ 제도가 도입됩니다.
농식품부는 ‘주택 역모기지론’ 제도를 본받아 논이나 밭을 담보로 연금 형식으로 생활비를 받는 ‘농지 역모기지론’을 6억원 이하의 농지를 보유한 고령농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사전조사에 따르면 고령농의 31%가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시행 첫 해 4만명을 시작으로 가입자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75%로 돼있는 비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한도를 없애고 축산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