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단독주택 비쌀수록 하락폭도 커

고가단독주택 비쌀수록 하락폭도 커

김수홍 MTN 기자
2009.01.29 20:52

< 앵커멘트 >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이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율 인하와 맞물려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수홍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 방배동 단독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지난해 한 시행사가 아파트 개발을 위해 일부 단독주택을 매입하면서 3.3제곱미터당 천만원 선이던 집값이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땅값이 너무 올라 개발이 어려워지자 다시 집값은 10% 정도 주저앉았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서울 방배동

"지금 (3.3㎡당) 1600만원에 거래됐다니까요. 1600도 안 되게. 이번에. 그런 걸 터무니 없이 불렀었어."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올해 단독주택 20만 가구의 표준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를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첫 하락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수도권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서울이 -2.5%, 경기지역이 -2.2%, 충남이 -2.1% 등으로 하락폭이 컸고,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전북 군산지역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이 -3.4%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2억원 이하의 주택은 평균보다 덜 하락했습니다.

[기자]

공시가격 자체가 낮아진데다, 올해부터 종부세와 재산세의 세율이 높게는 절반 가까이 줄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55%가 적용된 과표 대신, 40에서 80%의 공정시장가율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인하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율을 50%선으로 가정하면 주택가격이 4.5% 하락한 서울 역삼동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199만원에서 올해 9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1주택자라면 9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돼, 전체 보유세는 60% 가량 줄게됩니다.

[인터뷰] 조중식 / 코리아베스트 세무사

"세율이 낮아졌고, 공정시장가율도 작년보다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격까지 떨어져 세금 인하폭 클 것입니다."

전국 단독주택 표준 공시가격은 3월 2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각 지자체 민원실에서 열람과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MTN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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