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금융회사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김영미 MTN기자
2009.02.02 10:47

자통법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 대폭 강화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 관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투자 권유시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투자자에게 설명해야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투자 권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해 공시해야하며, 설명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갖게 됩니다.

파생상품 및 파생상품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는 더욱 강화됩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관련 투자자와 면담해야하며, 파생상품 등이 투자 성향에 맞지 않을 경우 이를 알리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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