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기관이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신고하면서 내야하는 수수료인 발행분담금이 앞으로 펀드에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감독분담금으로 인한 부담도 적지 않는데 펀드에 유가증권 발행 분담금까지 내야하는 처지에 놓이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펀드에 대해 설정액 기준 0.5bp의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은 금융기관이나 법인이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이를 신고하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주식과 채권, 주식워런트 증권(ELW)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펀드에 대해서도 결산일과 설정액 기준으로 0..005%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개방형과 추가형 펀드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설정액에 대해 추가로 발행분담금을 내야합니다.
예를들어, 펀드가 결산일 기준 설정금액이 1조원일 경우 이에 대한 발행분담금으로 0.005%인 5000만원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다음해에 추가로 1조원이 설정될 경우에는 5000만원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결국, 펀드설정 금액이 커지면 커질 수록 내야하는 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펀드 설정액은 87조원 증가했고, 증시가 폭락한 작년에도 22조원 늘어, 이 규정을 적용하면 2007년에는 43억5000만원, 2008년 11억원 정도가 발행분담금으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펀드 보수는 인하하도록 하면서 발행분담금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금융기관이 금감원에게 내야하는 분담금은 크게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 두 가지.
독자들의 PICK!
작년에 감독분담금으로만 금감원은 1925억원을 거둬들여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융기관의 감독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제 이속 챙기기가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역효과를 낼 수 있어 논란은 계속 될 것을 보입니다. MTN 방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