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달청 비축시설 민간 사용 가능
-조달청 대지급 범위 확대
-선금 선납하는 기관에 조달수수료 감면
국제 자원파동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민관공동비축사업 도입, 대지급 확대 및 선금선납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민관공동비축사업 제도란 조달청 비축시설 여유공간에 민간기업이 구매한 비철금속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자원파동 등으로 물자수급이 어려운 경우 조달청이 비축물자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민관공동비축사업 도입을 통해 민간기업은 보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국가는 예산부담없이 비축물자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축물자를 해당기업이 사용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비축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매점매석 등 사회혼란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이 정부 수요기관을 대신해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대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조달업체의 대금청구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업체 자금난을 덜어줄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달청이 대신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단가계약이나 수요기관의 대금지급 지체 등의 이유로도 대지급이 가능해진다.
대지급 확대에 따른 조달청의 자금확보를 위해 선금선납제도를 도입하고 선금을 선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이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한 경우도 지방계약법, 공기업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