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변액보험에 이어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까지 적립보험료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은 저축성보험을 보다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립보험료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가운데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사업비 등의 내용이 공개되면 보험가입자들은 만기시 어떤 보험상품에서 보험료를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적립보험료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