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3월10일 이후 관할 세무서서 가능"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깜빡 놓쳐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자연맹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는 오는 3월10일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소득공제 환급신청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의 유효기간 3년과 고충 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후인 2014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가능하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소개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
△퇴사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 퇴직자=회사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당해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스스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불임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않은 경우, 또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이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 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직장 연말정산에서는 최소한의 공제만 받기도 한다. 소규모 개인회사에서는 사업주가 환급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불가피하게 증빙서류를 제때 내지 못한 근로자=해외출장중이었거나 해외근무로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중인 경우, 해외교육비 영수증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 등이 있지만 추가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만 의존한 근로자=국세청에서 출력한 의료비 내역서가 실제와 다를 수도 있고 부모님 의료비나 부양가족 보험료 등은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