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6일 쌍용차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철호 기자
2009.02.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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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6일 쌍용차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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