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 바뀐다

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 바뀐다

송선옥 기자
2009.02.10 12:00

종전 1건당 5만원에서 발급거부 금액 20%로

-소액집중 세파라치 줄어들듯

-"과세표준 양성화 기대"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를 신고하면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된다.

국세청은 10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발급거부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1건당 5만원을 지급해 포상금을 노린 세파라치들이 소액거래 거부에 집중, 영세사업자의 불만이 크고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건수는 6275건이며 이중 5만원 이하는 5365건으로 전체의 75.5%에 해당한다.

이번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발급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5000원 미만 거래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안된다.

최고 지급금액은 50만원이고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이 200만원이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고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증가될 것”이라며 “제도도입 취지인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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