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혐의 남중수 前KT 사장 집행유예

속보 '납품비리' 혐의 남중수 前KT 사장 집행유예

류철호 기자
2009.02.12 10:37

조영주 前KTF 사장은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는 12일 인사 및 사업편의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남 전 사장은 사회봉사 200시간과 추징금 2억7300만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남 전 사장 등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고 하청업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원을, 조 전 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4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