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혐의 남중수 前KT 사장 집행유예

'납품비리' 혐의 남중수 前KT 사장 집행유예

류철호 기자
2009.02.12 11:31

(상보)조영주 전 KTF 사장은 징역 3년

납품업체 선정과 인사 청탁을 대가로 계열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중수 전 KT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 전 사장에게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돈을 건네고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과 추징금 2억7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남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청탁 대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남씨가 범행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국가통신 발전에 기여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사장에 대해서는 "수수액이 24억원에 이르고 뇌물공여 액수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남 전 사장은 KTF네트웍스 사장을 지낸 노모씨로부터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9000여만원을 상납 받는 등 조 전 사장과 납품업체로부터 인사 및 납품 편의 청탁 등과 함께 3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 전 사장은 그동안 열린 재판에서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해왔다.

조 전 사장은 2006년부터 2년여 동안 납품업체 대표 전모씨로부터 "KTF에 중계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누나와 처남의 생활비 명목으로 6억6000여만원을 받는 등 납품업체 대표들에게 모두 2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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