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만 참여하는 공사 1조원 는다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공사 1조원 는다

이학렬 기자
2009.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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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경쟁 대상 국가공사금액 50억→76억 상향

-공공기관 50억→150억…지방공사도 상향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입찰참가자격이 지역업체로 제한되는 국가의 공사규모가 50억원 미만에서 76억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지방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1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을 국가는 76억원, 공공기관은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5일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은 각각 7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역제한경쟁 제도는 국가 및 공공기관·지방 자치단체·공기업의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방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공사금액은 2007년 기준으로 5조3716억원에서 6조3525억원으로 9809억원 늘어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제한금액 상향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커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지역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시 지역제한 등 중복제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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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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