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이군경회 前비서실장 영장 청구(상보)

검찰, 상이군경회 前비서실장 영장 청구(상보)

류철호 기자
2009.03.04 15:5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4일 대한상이군경회 전 비서실장 박모(64)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5년 위탁업체들에게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따면 고철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1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박씨를 체포해 상이군경회가 추진한 수익사업과 관련해 위탁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한편 검찰은 상이군경회 간부와 위탁업체 임직원이 공모해 수십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위탁업체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함께 상이군경회 임직원의 계좌에 대해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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