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금융기관의 동의·신청이 기본 원칙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안정기금은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실물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두 가지 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하려는 선제적 정책수단"이라며 "제2의 자본확충펀드로 도덕적 해이나 경영권 간섭 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금융안정기금의 기본적인 원칙은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자구노력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잘 안돼 구조조정도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으로 해당 기업의 부실자산을 광범위하게 사서 구조조정을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피치사와 같은 국외평가 기관에서는 앞으로 자본손실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 오늘 아침에 피치의 발표가 있어서 해명했다. 피치의 여러 가지 전망대로 하더라도 기본자본비율이라든지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호하다. 피치가 전망한 숫자는 굉장히 불확실한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한 것이다. 설사 피치가 손실금액을 본 것이 어느 정도 적합하다 해도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자본확충을 전혀 하나도 안 한다는 전제로 해서 몇 %가 된다, 그래서 몇 %가 되니까 안 좋고 더 보충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다. 그런 가정으로 하려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뿐 아니라 다른 나라 금융기관도 같은 가정을 해서 비교해야 한다. 여러 자본확충 노력도 같이 전망을 해서 비교를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숫자만 하나 딱 내놓고 한국 금융기관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있다.
-BIS 비율이 8%가 넘는 은행에 대해서 선제적인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부실이 우려되거나 부실 단계에서 재정을 투입하면 외환위기처럼 빨리 부실이 현재화 돼서 금융기관의 부실상태가 보다 명확해 질 때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유요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경기침체가 서서히 오는 국면, 그리고 금융기관에 이런 중기대출이나 실물지원 기능이 한쪽에 원활히 돌아가면서 또 한쪽에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사 부실 우려단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외부에서 자본확충펀드나 안정기금에 의해 지원을 하는 것이 전체 우리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면서 실물지원 기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구조조정기금 규모가 40조원인데 공교롭게도 피치가 내년 말까지 추산한 손실규모가 42조원이다.
▶피치의 손실규모와 구조조정기금 그것과는 비슷한 숫자가 돼 버렸지만 전혀 다르다. 구조조정기금 40조원은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사주기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실제 부실채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규모가 될 것이다. 이것은 부실채권뿐 아니라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부실자산도 같이 사주는 것을 통해 구조조정을 좀더 원활히 하기위한 것이다. 피치의 손실규모와 이 기금의 용도나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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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 같은데.
▶입장이 특별히 바뀐 것은 없다. 정상금융기관에 대해 정부 재정을 강제투입하는 방법, 즉 예금보험기금에 있는 재원을 써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현재에도 되어있다. 다만 정상금융기관에 대해 한쪽으로 자본확충을 하면서 실물지원 쪽이 잘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자본확충펀드를 만든 거다. 이전에 말한 것은 정상금융기관에 대한 강제투입 이런 방법에 법 개정은 없다는 그런 뜻이었다. 새로 설치하기로 한 금융안정기금은 제2의 자본확충펀드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쉽다.
-금융기관 요청에 의해서 금융안정기금이 조성된다고 했는데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정부에 기대는 모럴헤저드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도덕적해이와 경영권 간섭 부문은 은행 자본확충펀드의 연장선장에서 최소화 할 거다. 이는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실물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두 가지 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이다.
-정상금융기관의 정의는 뭔가, BIS 비율 8% 이상을 말하는 것인가.
▶현재 규정에 의하면 BIS비율 8%가 미달할 때부터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0조원의 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금융안정기금이라는 또 하나의 수단을 미리 예비해서 만들어 놓는 거다. 오늘 발표내용도 선제적 대응방안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와 비슷한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우리 보다 조금 먼저 이러한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자본확충펀드라는 선제적 대응을 이미 시작했다. 금융안정기금은 제2의 선제적 대응수단으로 보증채권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재원조성하기가 쉽지 않겠나.
-구조조정기금 규모 40조원은 예상했던 것 보다는 크다. 부실채권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다. 부실채권을 평이하게 역으로 추산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실채권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굉장히 비관적인 것부터 낙관적인 시나리오까지 점검했다.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금 안정적인 규모를 갖고 가자고 해서 추산한 거다. 현재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숫자 등과 비교해 보면 조금 많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금융안정기금은 자본확충펀드처럼 금융사에게 유리하게 가는 것인가.
▶안정기금의 규모와 시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자본확충펀드의 소진 상황과 금융기관들의 재무상황이 어떻게 될지, 세계경제나 국내경기가 어느 정도로 나빠질 것인지 또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예단이 지금 시점에서 어렵기 때이다.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하겠다. 큰 프레임에서는 자본확충펀드하고 같은 프레임으로 가겠더, 구체적인 용도나 금리수준 등은 그때 가서 다시 내다보고 기준을 만들 거다.
기본적인 원칙은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거다. 법적으로 강제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설사 만든다 해도 법적 논란이 있을 거다. 누가 보더라도 부실이나 부실우려라는 상황이 되지 않는 단계에서 강제투입을 한다고 하면 기존 주주들과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을 거다. 해당 금융기관들이 원하지 않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든 다른 법체계의 나라에 있어서도 이런 식의 수단을 만들었다.
-구조조정기금을 갖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을 매입해줄 수 있나.
▶구조조정 기금에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자산을 일단 원칙적으로 사줄 수 있는 것으로 가려고 한다. 우리가 경험했듯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자구노력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잘 안된다는 문제가 많았다. 시장에서 잘 매각이 되면 좋다. 시장에서 매각도 잘되지 않고 구조조정도 진척이 없는 경우에, 지금 캠코가 예를 들자면 PF부실 같은 것 사주고 있지 않나. 마찬가지로 부실자산을 광범위하게 사서 구조조정을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