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8% 넘는 은행에도 공적자금 투입

BIS 8% 넘는 은행에도 공적자금 투입

김익태, 서명훈 기자
2009.03.13 14:00

선제적 자본확충… 40조 '구조조정기금' 마련

정부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정상적인 은행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 자본적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총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 부실채권을 조속히 매입·정리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도 높여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실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상금융기관에도 선제적인 자본확충이 가능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부실금융기관을 가르는 기준은 금융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예컨대 은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이 8%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경영개선 권고 등의 적기시정조치가 이뤄진다. 그런데 이 비율이 8% 이상인 정상 은행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기금은 정부 보증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지원대상도 은행 뿐 아니라 여전사·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기관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금 용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대출·채무보증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이 이뤄지면, 중소기업지원 등 실물지원기능 등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사후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기금규모와 채무보증동의안 제출시기는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운용 및 금융기관의 재무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이나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는데 활용된다. 부실을 쉽게 털어낼 수 있도록 해 금융기관은 물론 구조조정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구조조정 기금은 2014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설치됐던 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이 5년이었던 점이 감안됐다. 기금 운영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면 부실채권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기금채권 발행시기는 부실채권 발생상황과 채권시장 발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기금 신설을 위한 채무보증동의안 및 금융안정기금 설치 관련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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