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오늘부터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오늘부터 폐지

최환웅 기자
2009.03.16 09:05

< 앵커멘트 >

오늘부터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도 그중 한 채를 팔 때 일주택자와 양도세를 똑같이 내게 됩니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게 되는 세금을 깎아 주는 방안과 기존에 발표됐던 일자리나누기와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감세안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겨 있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이 도입 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인터뷰](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현행 양도세제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에 대해 지나치게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절반을, 집이 세 채 이상인 경우에는 60%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똑같이 양도차익의 6%에서 35%를 양도세로 내게됩니다.

법인이 소유한 경우 30%, 개인소유에는 60%를 물리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와 법인세도 없어집니다.

해운업과 금융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감세안도 있습니다.

부실기업이 빚을 갚기 위해 그 기업체나 대주주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정부는 또한 해운기업이 실제 수입에 관계없이 선박톤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매기는 '톤세제도'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동량이 줄어들고 선박운임이 낮아지면서 톤세제도가 해운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개편으로 경제살리기를 지원하겠다지만 부작용 역시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른바 '슈퍼 추경'을 위해 당장 나라 빚을 늘려야 하는데 이번 개편으로 세수가 얼마나 더 줄어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세수감수규모추정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워서 못했어요."

또한 부동산 세법이 몇 달마다 바뀌면서 법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0%에서 60%의 양도세를 낸 사람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자 스탠드 업](최환웅)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맞서기 위해 세금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합니다. 감세가 경제살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MTN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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