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세자금 갈취 신종대출사기 주의

은행 전세자금 갈취 신종대출사기 주의

방명호 기자
2009.03.16 14:49

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대출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신종대출사기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업체들은 대출해줄 수 있다고 속여, 저신용자들에게 채무자와 보증인의 역할을 분담시키고, 저신용자의 정보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대출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중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가로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의 명의로 입금되기 때문에 사기 업체들이 임대인과 공모해 쉽게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다"며 "피해발생시 채무 또는 보증채무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가 채무를 대신변제해야 하므로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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